(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1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검사 김지수)은 지난 17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북 포항시 남구 Y새마을금고 이사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와 신상공개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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