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 위치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진=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울진군 (군수 임광원)은 오는 5월 19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군은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등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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