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북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 집 141가구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69명의 조합원에게 음료수와 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 씨와 소속직원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채나물가격 하락 등 조합원들의 고민 사항을 듣기 위해 조합원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