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값담합·허위매물·과장광고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자율실천 선언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구는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능동적 법규준수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구는 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협조하여 관내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UMS 시스템을 이용해 참여 협조 문자도 전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동별로 직접 출력물로도 교부하는 등 가능한 한 관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기간 내 미 참여 업소 대상으로는 직접 현장을 시찰해 철저한 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 여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선언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분야별 정보→부동산→중개업소 자율실천 캠페인에서 ▲가격왜곡행위 ▲가격담합행위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숙지한 뒤 14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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