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토지원리츠 방식의 사회주택을 총 700가구 공급(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2)해 매입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101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가량(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는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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