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임창섭 기자) = 창원 성주사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법원이 창원시민들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범어사측이 과연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찰 접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 제 21부(재판장 박민수)는 지난 5일 부산 범어사와 성주사 쌍방이 제기한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범어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21부는 이번 판결에서 사찰의 관습적인 세습을 인정하지 않고 조계종 사찰법상 절차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범어사측이 임명한 능가스님 문중 무관스님이 성주사 주지로서 권한을 인정받게 됐으며 성주사를 중흥시켜 그동안 관습법에 의거 중건주의 권한을 조계종으로부터 인정받아 주지 세습을 해 오던 흥교문중은 사실상 성주사에서의 맥이 끊기게 됐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다른 사찰의 주지임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며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성주사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사 신도회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를 교체한 당일 서둘러 판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임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창건주나 중건주의 권한을 인정해 온 관습법을 무시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한국 불교계의 근본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성주사 신도회와 창원지역시민단체들은 범어사측의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 진입을 우려해 돌아가며 사찰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1@nspna.com, 임창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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