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임창섭 기자) = 버섯 도라지 재배 명목으로 훼손된 경남 밀양 산내면 한 야산입니다.
보시다시피 봉우리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 남산에 농경지 조성 명목으로 정식 허가를 내줬다고 말합니다.
당초 개발신청을 반려했는데 경남도에서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 남산이 마을의 유일한 쉼터였으며 수령이 50년 이상 된 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속 남산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경사도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경사도가 25도이상이고 50년이상 된 활엽수림이 존재할 경우 일정규모 산림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적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당연히 농경지로 조성됐어야 할 이곳은 불법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숫자의 돌들로 축대가 쌓아져 마치 별장지를 연상케 합니다.
대지조성을 위해 축대를 쌓은 모습입니다. 농사현장이 아니고 마치 성을 방불케 합니다.
시 관계자도 대지 전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밀양시 허가담당자] 총 3건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버섯 재배사 해가지고 상단 부분에 나갔고 가운데 부분은 개간 허가라 해서 거의 80%가 그 부분에 나갔고 딴 부분은 일시사용해서 조경수 재배...일정시간이 지나면 농지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주택이나 그것은 차후에...
밀양시 담당자 말대로 라면 이곳은 대지 전환 전단계인셈인데 사법당국과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nsp뉴스 임창섭입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촬 영] 최상훈 PD csh0114@gmail.com
news1@nspna.com, 임창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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