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경남 함양군이 농장식별번호표시 의무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군은 이번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농장식별번호 표시제를 시행한다.

농장식별번호 표시제는 사육하는 돼지를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 등 양돈장 밖으로 이동할 때 농장단위로 부여한 농장식별번호 숫자 6자리를 표시하는 것이다.

성돈의 경우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해 다른 농장과 구별해야 한다.

표시제 시행후 돼지 이동과 도축 출하시 이를 어긴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6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군은 관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61개를 무상공급했으며 한돈협회 사무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한편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 정보의 체계적 기록 관리와 아울러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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