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나무에 주사를 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제공)

[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남해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방제활동에 나선다.

군은 이번 예방활동에 총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이 병은 지난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해 20여 년이 경과한 지금 부산 대구 울산 전라도 경상도 충남 제주도까지 70여 개 시·군·구로 확산돼 산림을 끝없이 유린하고 있다.

이 중 경남 거제, 울산 울주, 부산 기장군의 피해가 심하며 기후변화와 맞물려 중부지역 잣나무의 재선충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실태다.

군은 지난 2005년 창선면 가인리에 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로 재선충병 발생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해 2012년에는 14ha의 면적 134본의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발생했다.

군은 재선충병의 특성상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급속도로 대량 확산되는 만큼 올해도 이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항공방제 600ha 예방나무주사 37ha 지상방제 30ha 피해목 제거 5,000주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중 20명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고용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충병은 방제작업과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단속이 병행될 때 최대의 방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현수막 마을방송 홍보물)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감염목을 행정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목을 무단훼손 및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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