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김연화 기자 = 진주시에서 동절기를 맞아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불법투기단속은 오는 30일까지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등 관련 조직 단체원과 공무원의 민관합동으로 펼쳐지며 지도 단속 활동을 비롯한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및 색출과 함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배출 여부,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혼입 배출 여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여부와 특히 담배꽁초 및 휴지 투기, 소각행위, 쓰레기 불법매립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기초청결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민관합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설단속반 편성 운영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 되면 담배꽁초 휴지 투기 행위 3만원,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한 경우 20만원,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100만원 등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김연화 NSP통신 기자, yeonhwa080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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