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이상철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올해 첫 도입된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최근 발효된 한ㆍ미 지유무역협정(FTA)의 영향에 대비하고 저소득 저생산에 따른 여파가 심한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지급 대상품목을 1000㎡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에 한하며, 농업 외 소득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이하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전’으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으로는 겉보리ㆍ쌀보리ㆍ맥주보리 등 동계작물과 콩ㆍ조ㆍ수수ㆍ옥수수ㆍ참깨ㆍ고추 등 하계작물이 해당된다.
특히 동일 필지에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되지 않으며 연 1회만 직불제가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의 경우는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논농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알지 못한 불평등을 받아온 밭농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밭작물 자급율 제고에 힘써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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