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반성가축시장 송아지 경매 (진주시 제공)

[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진주시가 농가 불편 해소를 위해 한우 사육농가에 한해서는 증명서를 발급 휴대하지 않아도 가축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우 거래 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스마트폰 등을 통하거나 행정기관 축협과 읍면동에서도 확인이 가능토록 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휴대에 따른 농가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것.

그러나 이번 대책은 구제역 예방접종과 브루셀라병 혈청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 발급이나 휴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과 브루셀라병 혈청검사는 받아야만 된다.

만약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의 도축과 매매 등을 할 수 없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브루셀라병 혈청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가축의 도축과 매매는 할 수 없다.

한편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은 발생 근절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오던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도가 1일부터 한우는 폐지되지만 젖소는 검사증명서를 계속 발급 휴대해야 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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