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15일 유아용품을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가로챈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인터넷 모바일 카페 게시판에 유아용품 공동구매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돈을 보낸 전국의 가정주부 131명으로부터 5000만원가량을 송금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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