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조아현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시설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거창군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로 관내에 약 863개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 12월분)과 9월(현연도 1월~ 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한편 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3월에 부과되는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 내전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납부, 자동계좌이체 서비스 신청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