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해운)는 25일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8시에서 12시까지 배출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일몰 후에서 12시까지 배출할 수 있게 했다.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납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완화하는 등 생활불편 규제 7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1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강해운 부시장 주재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과 중소기업청이 개선을 권고하는 안건 중 시 자치법규 개정과 관계가 있는 14개 안건을 심사해 7건은 수용하고 5건은 재검토 2건은 불수용 의결하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서면자문 실시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조정, 농기계임대 제한기간 조정이다.
또한 대형폐기물(쇼파) 처리비 개선, 시장의 직접 급수시공 착공 시 착공기간 단축, 시장의 급수 중지기간 확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분납횟수 완화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로 했다.
한편 소관부서에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일부 안건은 규제개혁 위원들의 깊은 관심 아래 열띤 토론을 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돌출간판 심의대상 규격완화에 관한 안건은 안전상의 이유로 불수용 처리했으며 거제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카드형 상품권 발행)와 관련한 안건은 사용상의 혼란야기와 과다한 부대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불수용 의결됐다.
수용 의결된 규제개혁 과제는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강해운 규제개혁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서 행정주도의 규제개혁이 시민의 의식개혁으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거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5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의 서한문과 함께 발송한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다수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는다.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경남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 해결할 계획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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