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미화 기자) = 2억원의 업무상 횡령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경남도내 모 일간지 A 회장이 또다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 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에 따르면 창원에 사는 박모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는 민원도 해결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며 A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장은 이 사건 당시 운영하던 일간지를 2009년 부도를 내고 같은 해 다시 비슷한 이름의 일간지를 등록해 오늘날까지 회장이란 직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일종의 권력을 이용해 불쌍한 서민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전형적인 파렴치범죄”로 해석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죄질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적폐해소차원에서라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A 씨같은 사람은 언론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소된 도내 언론사 회장 A 씨는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이 B 전의원이나 C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A 회장과의 사건 관련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mh2346@nspna.com, 박미화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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