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통영경찰서는 정수기와 비데 수리 일을 하면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1월 정수기 설치를 위해 방문한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집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싱크대 서랍 속에서 금팔찌를 훔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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