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남해경찰서는 3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A(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지난 1월 말쯤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지폐 25장을 복사해 남해와 하동 지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3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20장은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에서 위조지폐 2장과 컬러복사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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