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양산시 보건소는 치매환자의 중증치매 진행을 억제하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에서 100%이하로 됐다.

지원대상은 지역주민 중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 가구의 치매 환자로 진료비·치매약제비를 월 3만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양산시 보건소 이은숙 주무관은 “65세 이상 노인의 9.1% 정도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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