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이상철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월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을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4000여만원 보다 늘어난 1억원 규모로 수혜자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의무이행 확약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최저주거기준(1인 기준 14㎡, 2인 기준 26㎡) 등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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