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가 지난 2일 창원시청 7급 공무원 신모 씨 자택 압수 수색과정에서 5500만 원의 현금과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신 씨가 도로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것 중 일부로 보고 조사를 벌리는 있으며 상납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창원 K건설 대표 이모 씨로부터 신 씨에게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 씨가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지난 2일 창원시청 도로과 사무실과 자택, 건설회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