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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양산시가 4·11 총선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51일간 각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미변경 세대의 개별변경 등이다.
특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및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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