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오는 30일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공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중앙부처의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도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단, 창원시청 본관 1층 등 관공서 내에 설치된 48대분에 한해서다.
창원시는 중앙부처의 서비스 개시일에 맞춰 지난 11월 한 달간 무인민원발급기 점검과 SW업그레이드로 성능개선 및 보안을 강화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는 방법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제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이며 발급수수료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1000원)받는 것 보다 50% 저렴하다.
한편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46종으로 창원시는 지난해 연간 42만6000건을 발급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과 편리성 등으로 발급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따라 관공서 건물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