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내년 2월부터는 김해시 결식아동들이 일반 음식점이나 마트 편의점 등을 이용할 때 전자카드 결제가 가능해 진다.

25일 김해시에 따르면 아동들의 종이 식권(식품권) 사용에 따른 수치심과 심리적 위축감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키 위해 도내서는 처음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급식전자카드를 시행키로 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아동이 빈곤과 가족해체 부모(보호자) 부재 등에 따라 가정에서 끼니를 거르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들은 그동안 종이 식권(식품권) 사용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했고 한정된 급식메뉴에 대한 불편은 물론 종이 식권의 훼손과 분실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한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음식점에서는 대금결제가 1개월 뒤 사후 정산돼 운영자금 순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해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동급식 전자카드제를 도입키 위해 지역의 수장격인 경남은행과 복지바우처 전문기업을 컨소시엄으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내년 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전자카드 시행을 위해 이미 시행중인 서울 경기도를 방문, 카드시행으로 인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불편함과 문제점 등을 사전 보완했다고 밝혔다.

김해시가 도입하는 전자카드는 1개의 카드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전자카드는 출석체크카드로 활용한다.

또한 급식을 제공한 음식점 등에는 경남은행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정산 결제해 영세한 업체의 운영자금 순환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재 김해시 아동급식지원 인원은 6077명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단체급식소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700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일반음식점과 부식 등 이용아동이 5377명으로 88%나 된다.

김해시 구정회 여성아동과장은 “이용 아동의 편의를 위해 기존 일반 음식점 외에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을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해 이곳에서 특히 명절에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대용인 삼각김밥 샌드위치 빵 우유 등 식품을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1식 4000원에 아동들이 다양한 메뉴와 이용식당 확대를 위해 한국음식업협회 김해시지부와 협조체제를 이미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뜻이 있는 음식점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가맹점 요건에 부합하면 언제든지 지정받을 수 있고 가정 내에서 급식이 곤란한 아동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사실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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