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승진 영전 졸업 생일 등 각종 기념일에 ‘축하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축하받을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과 축하카드를 보내주는 ‘축하 기부카드제’를 시행한다.
이 기부카드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축하와 더불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 기부문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전 공무원은 물론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축하 기부카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일반인의 경우 1만원 이상, 공무원은 3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기부금은 지역 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해 사용된다.
‘축하 기부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유관기관 시민 등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배너를 활용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입금하면 되고 기부영수증은 ‘축하받을 사람’의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하 기부카드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기업체와 기관 단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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