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민간심판위원회’가 19일 오전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오는 11월 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창원시 제공)

[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법률전문가와 시민, 고위공무원으로 ‘민원심판위원회’를 구성, 오는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민원처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 ‘집단민원표준처리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8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집단민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민원인 관점에서 처리해 나가기 위해 ‘민원심판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심의대상은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는 고질적인 민원 ▲지역개발과 관련해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사안이 발생 할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심의, 의결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소송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토론을 원칙으로 민원인과 이해당사자가 참석,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의결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수용토록 화해,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역안배 성별 등 형식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19일 오전 위촉장 수여식이 가졌다.

다음은 위원 명단이다.

이재철 변호사(위원장 부장판사 출신), 임영수 변호사(창원시 고문변호사 검사 출신), 하종근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강창덕 KBS시청자 위원, 차상오 창원시 행정국장(당연직) 등 5명이다.

시 차상오 행정국장은 “민원심판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민원인들이 적극 수용하고 승복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설치 취지에 부합된다”며 “창원시는 민원심판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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