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최근 타 시·도에서 낚시어선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추석을 맞아 바다낚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에 걸쳐 바다낚시 어선의 안전운항 실태를 긴급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점검대상 낚시어선은 964척이며, 이중 5톤 이상 비교적 규모가 큰 낚시어선은 216척으로 해양경비안전서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시군,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명안전설비(구명조끼, 구명줄, 소화기, 구급약품 등)비치여부, 승선정원 준수여부, 출·입항신고 이행여부 등이며, 주로 인명사고 발생의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육상에서 항·포구별 점검과 아울러 전방 주시 소홀, 과속으로 인한 충돌사고, 영업구역 준수여부, 정원초과 및 영업현장에서 발생되기 쉬운 선장과 선원의 음주 운항여부와 승객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교육한다.
또한 홍보를 실시해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계획이며, 또한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점검을 병행해 한층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경남도내 낚시어선들의 안전운항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48일간 도 주관으로 도, 시군,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합동, 봄철 안전점검을 실시해 현지시정 129건, 행정처분 12건 등 위반사항을 조치한 바 있다.
7월 20일부터 8월20일 까지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추석을 맞아 바다 낚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추석맞이 낚시어선 지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지난 한해 경남도내 낚시 어선업 신고척수는 964척이며, 이용객수는 51만 3000명(1척당 평균 532명), 수입액은 149억 8000만원(1척당 평균 1554만원)으로 낚시 어선업이 어업인의 어업활동 외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낚시어선은 수시로 승객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갯바위 낚시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예방 철저, 기상특보 발효 때 출입항 금지, 영업구역 준수 등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122(해양경비안전본부)이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