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검찰이 기소한 지 3주 만인 오는 23일 오전 11시를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됐다.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노 씨가 3000만원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자신은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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