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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6일 외제승용차와 골프채 등을 받고 불법대출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상의 신협 전 이사장 A(59)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전 총괄부장 B(37)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지금까지 200억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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