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도내 의약품을 판매하는 202개소의 약국(마약류 취급업소 포함)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 마약류 취급업소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 의약품 개봉 판매 위반 1건,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위반 7건, 의약품 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저장한 진열 위반 3건,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위반 13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위반 7건,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업소 2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 적발된 업소 중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1개 업소는 15일의 업무정지,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 보관 한 업소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저장 진열한 10개소는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1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2개소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않은 7개소는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사항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및 해당 시군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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