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식당과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경남 창원시 석전동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13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한달 여 동안 편의점과 식당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6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