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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2일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은 A(15) B(15) 양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하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따돌림으로 비행에 접어들은 점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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