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는 30일까지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확정신고가 진행되며, 종전에는 신고서 제출없이 세액만 납부해도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현재는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할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이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파일 신고가 가능하며, 행정기관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집중기간(24~30일)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분산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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