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월 22일 고성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내 가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 및 예방살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써, 그동안 추가신고가 없었으며 道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예찰지역(10Km내)에 있는 가금농가 88호에 대한 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그간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 등에 대한 매몰조치와 함께 각 농장별 잔존물 제거와 생석회수 도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방역대별 통제초소(7개소)를 설치, 방역지역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일층 강화해 왔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최근까지 충청지역에서 오리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면서 고성지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투철한 방역의식으로 축사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통시장 유통가금, 가든형 소규모 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와 육용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해 AI 조기검색과 발생위험요인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에서 발생된 AI는 16일 현재, 전국 9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131건의 고병원성AI가 검출됐으며 가금 392만수가 살처분됐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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