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김해 중부경찰서는 12일 새벽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쯤 김해시 삼계동 모 아파트앞에서 택시에 내린 B(여, 20)씨를 뒤따라가 협박해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