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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8일 새벽 0시 10분쯤 창원시 성산구 창원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창원지검 직원 A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A 씨는 달아났지만 쫓아온 운전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51%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egookja@nspna.com, (NSP통신 도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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