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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창원 원예조합장 출마예정자 A(61) 씨와 선거운동원 B(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0일 함안군 가야읍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호소와 함께 현금 100만원을 돌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NSP통신 도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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