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김미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내년 1월 9일까지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 사실 조사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절감 받을 수 있다.

안재박 행정과 주무관은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며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 정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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