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김해서부경찰서는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학부모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11일 오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여교사 B 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멍을 들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친구와 다툰 문제로 교사 B 씨로부터 훈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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