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계약 공증 절차 삭제 ▲위탁기간에 따른 성과평가 시점 계약만료 120일 전 명시 ▲성과평가 결과 의회 제출 및 진안군 홈페이지 공개 ▲재계약 기준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성과평가 및 의회 검토 절차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도 높아져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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