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 = 군산해양경찰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45톤, 타망, 승선원 9명)와 중국어선 B호(145톤, 타망,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해 이날 오후 2시께 군산항으로 압송 후 조사 중에 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상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톤수나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어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호와 B호는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출항 시 허가받은 기관마력(200마력) 보다 2배 이상 높은 512마력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무허가 어선뿐만 아니라 허가 받은 중국어선 중 규정된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하게 진화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2척을 포함해 현재 까지 총 5척을 나포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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