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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다음 달 30일까지를 자동차 관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소액·단순 체납자는 문자 발송과 전화로 납부를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은행 및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은 “공공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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