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40만원은 동일하고,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시는 종이상품권이 모바일·카드 상품권에 비해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해 발행 총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2월에는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을 위해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길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설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꾸준한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