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주기상도
HD현대·삼성 ‘맑음’…재편·AX 드라이브 속 안전·실행력 과제도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다음 달 1~30일 한 달간 항만공사현장의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새만금 신항 및 군산항 등 해상방파제 내측 재해방지 시설과 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 항로 및 묘박지 준설 등 주요 항만공사현장에 동원되는 선박이다.
주요 내용은 ▲과적․과승 ▲출입항신고 미필 ▲무등록 통선행위 ▲선체구조변경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형사2계(형사기동정, P-120정)를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파출소와 경비함정까지 동원해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과적과 정원초과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