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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거래가축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제도를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시행대상은 문전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가 해당되며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시료채취 및 검사기간을 고려해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기 21일전까지 반드시 군청 축산과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소 결핵병은 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 사전 유입차단이 어렵고 감염 후에는 마땅한 치료 백신 등이 없다.
군 관계자는 “소 결핵병은 발생하면 모두 살처분 대상이고, 농가는 4개월 이상 이동제한을 받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소 결핵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질병예방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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