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금정수)은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군산지청은 자진신고 강조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4대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시스템을 가동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정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4대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통해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2014년 123명, 2015년 135명, 2016년 9월말 현재 12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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