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관내 교통시설에 금연구역 알림 음성겸용현판 및 벽면과 바닥에 금연알림 표지판을 부착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터미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관내 4개 버스터미널(고창·대산·해리·흥덕면)의 대기실에 부착하고 터미널내부 벽면에는 금연 음성겸용현판(4개)을, 외부벽면에는 금연 알림현판(9개)과 노면표지판(12개)을 설치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그간 버스터미널 주변과 화장실 내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왔고,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서도 고창군의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이 79.2%로 나타는 등 금연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올 상반기 고창군보건소는 학교 앞 금연 정화구역을 알리는 금연현판(43개)을 설치완료 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1,200개소)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에서는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 및 군민에게 공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이 금연구역임을 강조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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