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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대상 등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청렴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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