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난 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우리군 의무교육 이수대상자 총 639명 중 기 이수자 406명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은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피해아동 신고절차 등에 집중 교육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교육 참석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조기발견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실천하는데 있어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