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순창읍 전통시장 도로변 노점상과 불법적치물(차량포함)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전통시장 내 인도와 도로변 등에 불법노상 적치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해 군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적치물을 단속키로 했다.

또한 시장 내 도로변 주차단속도 병행추진 해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확보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반복행위의 경우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관욱 지역경제과장은 “장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가에서도 장날 도로변 주차와 노점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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